시대가 요구하는 ESG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연은 인간존중의 창조적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이라는
기업의 경영정신 아래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실천규범, 윤리실천지침,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리헌장
  • 윤리강령
  • 윤리실천
  • 인권헌장

윤리헌장

윤리헌장

인간존중의 창조적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기업의 경영정신으로 공유하고,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윤리강령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규범

  • I. 고객에 대한 기본 윤리

    1.1 개요
    기업의 진정한 사업기반은 고객임을 직시하고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1.2 고객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1.3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대응한다.
    •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1.4 고객과의 약속 이행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5 고객의 이익 보호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II. 공정한 경쟁에 대한 기본 윤리

    2.1 개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 거래상의 관습을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2.1 정보의 정당한 수집 활용
    •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 정당하게 수집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않는다.
  • III. 협력사에 대한 기본 윤리

    3.1 개요
    자율의 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3.2 평등한 기회
    •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모든 업체는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의 참여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 협력사 등록 및 선정은 “협력업체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3.3 투명한 거래절차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거래선 선정 시 특수관계자 즉,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친구, 학연및 지연에 의한 관계자, 서연이화 근무경력자 등을 “협력사 관리프로세스”에 따르지 않고는 거래처로 선정하지 않는다.
    3.4 상호 발전의 추구
    • 장기적으로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회사와 함께 상생협력 하여야 한다.
  • IV. 임직원에 기본 윤리

    4.1 개요
    임직원은 “상호신뢰”의 신념으로 서연이화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4.2 기본윤리
    • 임직원은 서연이화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충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4.3 사명의 완수
    • 전 임직원은 회사 경영정신을 공감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는 물론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 동료 및 관련팀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과 효과를 높인다.
    4.4 자기개발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는 개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상으로 스스로를 정립한다.
    4.5 공정한 직무 수행
    •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6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금지
    개인 및 팀의 이익을 위한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는 일체 금하며, 조직활성화 및 경조사와 같은 예외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실천 지침”에 따른다.
    4.7 회사 내 성희롱 금지
    회사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회사 이미지의 손상 및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관리를 하도록 한다.
    4.8 임직원 상호 존중
    • 직장생활에 필요한 상하간의 기본윤리를 지킨다.
    •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4.9 고객 및 사내정보 유출행위 금지
    • 고객에 대한 개인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회사 기밀사항이나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정보가 상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4.10 금연의 준수
    • 사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금연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현장, 사무실 등과 같이 화재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근무자는 반드시 금연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흡연자는 휴식시간을 활용 반드시 지정된 옥외 흡연장소를 활용한다.
    4.11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임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발견하면 “ 안전보건 관리 프로세스”에 의거 즉시 보고조치를 취한다. 또한, 전 사업장은 사업장 별 정해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V. 임직원에 대한 기본윤리

    5.1 개요
    전 임직원은 “상호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취업관리 절차”에 의거하여 노력한다.
    5.2 임직원을 인격체로 존중
    • “상호신뢰”의 마음으로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다한다.
    5.3 인재의 육성
    • 임직원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업무 추진한다.
    • 상사는 훌륭한 후계자 양성을 위해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도와 충고를 다하여야 한다.
    5.4 공정한 대우
    •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인사고과 절차”를 적용,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5.5 창의성의 촉진
    • 적절한 보상을 바탕으로 한 “제안 관리 프로세스”에 의거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참여의식을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VI.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본 윤리

    6.1 개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6.2 주주의 권익보호
    •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투명경영 절차"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 지속적인 품질경영 활동과 기술력 향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투자수익을 보장한다.
    •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6.3 사회공헌 활동 전개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6.4 환경의 보호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윤리실천지침

  • I. 금품 관련 기준 (금전 및 선물)

    1.1 기본 원칙
    •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 가족, 친인척, 지인을 통한 수수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개인 및 부서의 이익을 위한 임직원 상호간 금전이나 선물의 전달은 일체 금하며, 그 외의 상황은 아래 원칙에 따른다.
      • 구성원 개인이 상급자 혹은 단위조직의 장에게 선물할 때는 총액 기준 5만원 내·외의 화환, 도서, 문구, 음반 등으로 한정한다.
      •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자 혹은 단위조직의 장이 소속팀원들에게 선물할 때는 금액이나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공동의 부담으로 부서원 상호간의 부담 없는 경조사 선물(생일,결혼, 부조 등)은 예외로 간주한다.
      • 명절 등 경조사 관련 방문시에는 방문할 상사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 협력사에 업무상 불가피하게 선물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 기념품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담당임원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경조사는 본인, 배우자나 그 직계 존ᆞ비속의 경우에 한하며 협력업체등에 다발적으로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부하직원이 본인 임의로 협력업체 등에 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책임이 된다.
      단, 회사에서 사전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경조금은 5만원이내를 권장하며,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해당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해당팀장 보고 후 반환하며 해당팀장은 반환사실에 대해 윤리위원회(4.5.2항) 간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2 신고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현금, 승차권, 상품권, 관람권 등의 유가 증권은 반드시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신고 절차
    •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이나 선물을 신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금품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제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 받은 상급자, 차 상급자는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4 금전이나 선물 수수시 처리방법
    •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수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 해야 한다.
    • 보고 후 "금품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달받은 금전이나 선물과 함께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 간사는 금전이나 선물을 취합하여 선물 제공자에게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정중하게 사과한 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최대 10일 이내)
  • II. 향응, 접대 관련 기준

    2.1 기본 원칙
    •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 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한다. 단, 원활한 업무 협조 및 협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인당 1만원 미만, 총액 10만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 협력업체와 외부에서의 만남과 식사는 배제하고 만남 시 사내에서 면담함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 진행상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만남과 식사를 가질 경우 필히 위의 1.2.1항 (1)의 원칙을 따른다.
    • 신고 대상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 성격이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 접대로 변질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거나 피하여야 한다.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보며 금액은 1.1.1항 (1)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2 신고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향락 등의 혜택을 수수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3 신고 절차
    4.1.3항에 준한다.
  • III. 직무,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기준

    3.1 기본 원칙
    • 편의 제공수수
      •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 도편의 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공식적인 교육 및 행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피 교육생에게 동일한 시설, 식사, 교통 편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족 업무 수행상 불가피하게 편의를 수수하였을 경우 수수한 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협력사의 비용(전액 또는 일부)으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의 견학을 갔다 온 경우 및 숙박이나 교통 등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팀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 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 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팀장 또는 주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팀장은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채상환 및 보증의 수수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 대금 또는 대출금의 대리 결제나 상환 등은 금전 수수로 본다.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재산에 대한 지분이나 대출 보증의 수수 및 이해관계자와의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동산/부동산에 대한 차용
      •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 차용은 금전수수로 본다. 단,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전을 대출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부동산을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차용은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미래에 대한 보장
      •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알선 및 거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3.2 신고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의 편의 제공 수수, 부채 상환 및 보증의 수수, 동산/부동산에 대한 차용,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및 취업 알선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수수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3.3 신고 절차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4.3.1항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편의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제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3.4 편의 제공 및 부당 행위 수수시 처리방법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편의 제공 및 부당 행위에 대해 수수한 경우 제출 및 보고된 "편의수수 신고서"을 기준으로 각 수수 내용과 금액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취합하여 제공자에게 정중하게 사과 한 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최대 10일 이내)
  • IV. 회사 내 성희롱 방지 기준

    4.1 기본 원칙
    • 신체적 접촉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음란한 농담이나 회식자리에서 술시중 강요 등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음란물(사진, 그림, 서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익명으로 신고된“성희롱 피해 신고서”을 기준으로 성희롱 행위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단, 육하원칙에 의거 신빙성 있는 신고서에 준한다.
    •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임직원들은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는“징계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 V. 규정의 준수

    5.1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경영 절차", "윤리실천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인사위원회 회부 등 "징계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5.2 임직원은 “윤리경영 절차” 및 “윤리실천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직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임직원에 의한 항의, 신고, 제보 및 고발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신고 사항이 사실로 판명되어 신고금액이 확정될 경우 신고금액의 3%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인권헌장

인권헌장
  • 제 1조차별금지
    서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제 2조근로조건 준수
    서연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제 3조인도적 대우
    서연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제 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서연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 제 5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서연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 제 6조산업안전 보장
    서연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제 7조지역주민 인권 보호
    서연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 제 8조고객 인권 보호
    서연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